전교조충북지부 휴가권 침해사례 조사 결과
절반 이상 교사가 “복무갑질 경험했다” 응답
충북 유‧초‧중‧고 교사들이 연가권과 관련, ‘조퇴, 연가 등 복무상신 이전 구두보고 강요(33명)’를 가장 많은 휴가권 침해 사례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퇴 사용 시 개인 용무 기재를 불허하고 구체적 사유 기재를 강요하는 것(12명)’을 두 번째 휴가권 침해 사례로 꼽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교조 충북지부(지부장 김민영)가 지난 1월 6일~7일 실시한 ‘교사의 휴가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도내 유‧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조사 기간 이틀 동안 343명의 교사가 응답해 휴가권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선생님은 연가권(조퇴, 지참, 외출 등)에 대해 구두보고 강요,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제약, 승인 거부 등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51.6%의 교사가 ‘예’라고 답해, 절반 이상의 교사가 이른 바 ‘복무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화응대할 인원이 필요해서’, ‘병원진료는 방학에 받으라는 이유’로, ‘아직 학교에 학생이 있는 시간이라는 이유’로 조퇴 사용을 불허하는 사례들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일손 돕기 또는 가까운 지인의 모친상에 가는 것은 정당한 연가 사유가 아니라는 학교장의 판단으로 연가를 불허한 경우, 담임교사의 건강검진에는 공가를 불허한 경우, 교사 다면평가 기준에 휴가권 사용 횟수를 포함한 경우도 연가권의 침해라고 봤다.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특별휴가(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등)가 실질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2.9%의 응답자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학급 조회, 종례 등을 이유로 담임교사의 육아시간 사용을 제한’한 경우, ‘단설유치원의 하원 지도를 정교사 담임이 해야 한다는 관행으로 오후 3시 40분까지는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교직원회의를 이유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불허’한 경우, ‘육아시간 사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남성교사의 육아시간 사용에 더욱 눈치를 주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 또한 연가권 침해 사례로 접수됐다.
교사의 휴가권 보장을 위한 대책에 대해선, 교육청에서 공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해 복무에 대한 구두허락 절차를 강요하지 말 것과, 휴가권 보장을 명시적으로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수업 대체를 위한 추가 인력풀 확보 및 보결 수당 인상, 정기적인 관리자 인식 교육, 휴가권 관련 갑질에 대한 감사와 감사 적발 시 불이익 주기, 복수담임제 시행, 육아시간 연령 확대, 학교장의 복무 재량권 축소, 민주적인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 등이 휴가권 보장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이와 함께 ‘연가 사유 기재(제1~9호) 규정 폐지 및 개선’을 언급한 답변도 다수 있었다. 이는 일반공무원들에 비해 교육공무원이 연가 사용 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전교조충북지부 관계자는 “이번 설문 결과를 참고하고 더 많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두보고 강요, 구체적 사유 기재 강요 등 단체협약 위반 사항에 대해 도교육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명기 기자 demiankk@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