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 양의 피살사건과 관련, 여야가 재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내내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선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교원 사회에서는 정책이 '분리'에 초점을 맞출 경우 오히려 자신의 질환 등을 숨겨 더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의힘은 17일 ‘제2의 하늘이’ 같은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며 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은 내놨다.
당정은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 방안과 교내를 중심으로 한 학교 안전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 교원은 임용 시와 재직기간에 정신건강 관련 검사를 받는 안이 검토된다.
임용 시 인적성 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검진을 받고, 교직 생활 중에도 주기적으로 심리검사를 받는 식이다.
폭력성을 노출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인 교원을 긴급분리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을 각 교육청에 신설하는 방안 역시 고려된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는 법제화될 전망이다. 현재 질환교원심의위는 의무가 아니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꾸준히 제기됐다.
하늘양의 아버지는 어린 딸을 잃은 황망 중임에도 정치권을 향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하늘이법 제정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동안 큰일을 겪고 나서야 대책을 내놓은 사례가 종종 있었다.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일명 ‘윤창호법’이 꼽힌다.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0년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인양이 숨지자 공분이 일었다. 아동학대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일명 ‘정인이법’이 나온 배경이다.
따라서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법과 제도에 허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해 보는 것이 우선이다. 정신질환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서도 안 된다.
교사들의 정신건강 등을 살펴보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선진국들의 학생보호 시스템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만큼이나 필요한 게 학교는 예외 없이 안전해야 하고 안전을 위협할 작은 불씨조차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사소하다고 여겨 별일 아니라고 뒷짐 지면 탈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학교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
학교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근본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후대책이 아닌 온전한 사전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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