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1천만원 한도 기준 폐지, 연간 최대 50만원 지원
진천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해 추진한다.
결혼비용과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두 대출 1000만원 한도 기준을 폐지했다.
기존에 납부한 이자만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대출범위는 신용대출, 주택자금대출(전용면적 85㎡ 이하),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로 지난해와 같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다섯 자녀 이상 초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을 지원한다.
오혜진 인구정책과 주무관은 “지원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 해결을 위해 생애주기 단계별 주요 지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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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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