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시46분께 진천읍의 한 4층짜리 근린생활시설 4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A(72)씨가 안면부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5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불은 건물 내부(40㎡)를 태워 소방서 추산 3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진천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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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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