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문제로 재검토, 내달 11일 재심사 예정
진천군이 혁신도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덕산스포츠타운 건립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규모 문제로 승인이 나지 않은데 이어 충북도 지방재정투자 심사에서도 재검토 의견이 나왔다.
충북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진천군이 의뢰한 '진천 덕산스포츠타운 건립사업'을 오는 3월 재심사한다.
이 사업은 덕산읍 충북혁신도시 3만1500㎡의 부지에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스포츠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으로 2년째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 5월 군은 사업비 374억원을 책정하고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요청했으나 인구 대비 시설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통보받았다.
이에 군은 혁신도시 인구 증가율과 덕산읍에 체육시설이 없는 점 등을 들며 재심사를 의뢰했으나 중투위는 체육시설 적정 규모 산정 기준 제시, 객관적 수요를 바탕으로 한 운영수지 재분석 등을 들며 지난해 3월 반려했다.
반려한 또 다른 이유중 하나는 인근인 음성군 맹동면에 체육시설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진천군은 음성군민 우선 이용 조항 때문에 진천군민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자 군은 당초 계획에 있던 다목적체육관(4000㎡)을 제외해 사업 규모를 188억원으로 줄여 지난해 9월 충북도 지방재정투사심사위원회(투심위)에 신청했다.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라 사업비 2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체육시설 신축사업은 행정안전부에 의뢰해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0억원 이하 사업은 시·도에 의뢰해야 한다.
투심위는 다목적 체육관 유보 용지에 대한 활용 계획 수립을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냈고, 군은 쉼터·산책로·녹지 조성안을 계획에 포함해 지난 1월 재의뢰했다.
군 관계자는 "투자 심사를 통과되지 못해 군 숙원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2027년을 넘기게 됐다"며 "인구에 따라 체육시설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주민들이 원하는 데다 인구가 지속증가하고 있어 체육 인프라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천 김병학기자 kbh7798@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