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떼기(포전매매) 서면계약 제도 정착, 산지 농민 처벌규정 없애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위반 시 생산자인 농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산지에서는 각종 농작물이 포전매매(일명 ‘밭떼기’)로 거래가 이루어 진다. 산지 농산물 중 채소류 등 저장성이 낮은 작물에 대해서는 포전매매시 서면계약이 의무화 돼 있는데 현행 법률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매수인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매도인(농민)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전거래는 불확실한 수확량, 작물 보관, 농산물 판로개척 등 어려움을 겪는 생산자에게 필요한 제도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생산자인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작물에 대해 서면계약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생산자인 농업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 생산자 보호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현장에서 포전매매 서면계약이 정착되는데도 방해가 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농림부를 대상으로 서면계약 의무 대상 작물이 양파와 양배추 2종 뿐이며 대상작물 확대 노력이 전무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서면계약 의무 위반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은 제도를 관리하지 않아 현장농민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농림부는 2024년 12월 서면계약 의무 대상작물에 ‘무와 배추’를 추가하는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대상작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임 의원은 “대상작물 확대도 중요하지만 포전매매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정 위반이 발생하면 농민들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서면계약 의무 불이행시 매수인은 물론 매도인(농민)도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현장에서 위반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산지에서는 포전매매가 상당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데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작황부진이 발생할 때 매수인들의 일방적인 구두 계약을 파기해 산지 농민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천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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