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개발 차단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림 지역이 편법적으로 훼손된 뒤 개발이 진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4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서 입목벌채 등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립생태원의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 산림 개발을 추진할 경우 해당 허가권자는 타당성 검토를 위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가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내 벌채가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개발협의 시 ‘보전 및 복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개발 편의를 위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고의로 훼손한 뒤, 등급을 낮춰 개발 승인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경북 봉화군에서는 한 산주가 목재 수확을 명목으로 벌목 허가를 받은 후, ‘산림이 훼손됐다’며 등급 하향을 신청했고, 이후 풍력발전소 개발이 추진됐다. 지난 5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등급이 조정된 35곳 중 상당수가 채굴장, 골프장 등으로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환경적 가치가 매우 높은 보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인 등급 하향·개발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생태계 보호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산림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진천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