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강행은 배상 협의 피하려는 것

▲ 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는 4일 진천군청에서 집회를 열고 시행사의 사전점검을 규탄하고 있다. / 김병학기자

진천의 풍림아이원 입주예정자들이 시행사의 막무가내식 사전 점검을 규탄했다.
이들은 4일 진천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행사 대명수안은 막무가내식 사전점검을 미루고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명수안은 1년4개월이나 입주를 지연하고 손해 배상에 대한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공사 완료없이 진행하는 사전점검은 계약 해지와 보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대로 임시사용승인이 나면 중도금 대출 이자와 지체상금조차 받지 못한 채 입주해야 할 판"이라며 "임시사용승인에 절대 반대하며 관계청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진천군 관계자는 "아파트 사전 점검은 업체에서 진행하는 절차"라며 "임시사용승인 여부는 아파트 준공이 된 후에 따져봐야 할 문제로 절차상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는 진천읍 교성리 일원 35만5227㎡의 부지에 2540가구 규모로 조성 중이다.
시행사인 대명수안은 원자재 수급난, 인건비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을 이유로 입주 예정일을 2023년 10월31일에서 2024년 6월, 2024년 10월, 2025년 3월로 세 차례나 연기했다.
이 아파트의 사전점검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협의회 등은 지난해 5월 업체를 대상으로 분양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진천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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