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가 분양 과정에서 높은 분양가 책정으로 입주민과 분양 회사 간 갈등이 일고 있다.
대부분 입주민은 입주 당시 설명과는 달리 회사 측이 분양 시점에서 인근 아파트 시세를 적용해 비싼 값에 아파트를 떠넘기려는 게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 어디서나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할 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입주민은 입주민대로, 분양 회사 측은 회사 측대로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해 매번 같은 상황이 전국에서 반복돼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이 무산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반발 민원 수위도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다.
분양 회사 측 입장은 여러 가지 현황을 근거로 분양가 책정에 나선다고 주장하지만, 입주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고분양가로 용납이 안 된다며 집단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임대아파트 정책은 서민 주거문제 해결과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설됐다.
그러나 정부 혜택은 고스란히 건설사와 분양 회사 측이 누리고, 입주자들에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높은 분양가를 강요해 터무니없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쟁점이다.
이런 이유로 전국 각지에서 분양전환에 나서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방적 분양가 산출이라는 입주민들 주장으로 분양 시점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나름 양측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만, 유독 분양 전환하려는 임대아파트 입주민과 분양 회사 측이 자기네 주장만 맞는다는 해 관할 관청조차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는 관심거리다.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발하며 플래카드를 내걸고 집회 신고를 하자마자 정치권 인사들은 어김없이 현장에 나타나 그들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법 개정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 과연 정치권 인사들이 문제 해결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이런 이유로 선출직들은 민심과 표심 등 두 가지를 얻는 ‘두 마리 토끼’ 형국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집회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라는 게 걸림돌이다.
법 개정을 통해 임대아파트 입주민과 분양 회사 측이 매번 분양전환을 앞두고 벌어지는 각종 논쟁거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한다고 한다.
이는 예전 법률 적용을 받는 민간 공공건설 임대주택까지 같이 적용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분양전환에 활용할 감정평가금액 산정기준도 반드시 '두 곳 이상‘ 감정평가법인 산정금액 산술평균치로 통일돼 균형을 맞춰야 한다.
또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의뢰한 곳으로 정한다고 규정해 분양 전환가격 산정 공정성 확보와 임차인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 회사를 겨냥해 ’횡포‘라는 문제를 대부분 해소할 수 있지만, 법 개정이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하세월이다.
국내 정치 환경이 요즘 상태라면 급변할 것으로 예상해 표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정치권 성향 때문에 일말의 기대감은 있다.
여러 가지 문제 중 가장 큰 이견 부분은 서로 인정하는 분양가 산정 방식이다.
정치인과 입주민이 같은 편이고, 분양 회사 측은 그 반대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환경에서는 부적절하다.
입주민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분양 회사 측도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게 골자다.
또 다른 문제점은 지자체가 직접 분양 회사를 상대로 설득하려고 해도 강제성 이슈가 걸림돌이다.
자칫 지자체 행정절차와 형식이 도를 넘어선다는 판단이 들면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공정성 담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살 집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과 손해 보고 팔 수 없다는 분양 회사 측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정치권 판단에 따라 가부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그래야만 오래 묶은 임대아파트 분양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
정치권 결정만 쳐다보는 임대아파트 입주자와 분양 회사 측 입장만 안타까울 따름이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절차가 명확해야만 이해관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결론은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로 귀결된다.
- 기자명 윤규상 기자
- 입력 2025.03.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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