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도의원 대표 발의···노인복지 증진 정책기반 강화
충북도내 노인들의 고용 촉진 등을 위한 ‘충북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김현문(청주14) 의원은 6일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충북도의 노인복지 관련 정책들이 노인 세대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 실질적인 복지수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노인복지 기본·시행계획 수립·추진’, 노인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문화 활동 참여 장려, 고용 촉진 등 소득 지원, 생활편의 증진, 고령친화도시 구현 노력 등 ‘노인복지정책 추진·지원’,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과 정책 수립·조정·평가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노인복지 전문가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역 어르신 등과 간담회·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 의원은 “노인 세대를 단순한 지원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통해 도내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북형 노인복지 정책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도의회 424회 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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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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