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도의원 대표 발의···노인복지 증진 정책기반 강화

▲ 김현문 충북도의원

충북도내 노인들의 고용 촉진 등을 위한 ‘충북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김현문(청주14) 의원은 6일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충북도의 노인복지 관련 정책들이 노인 세대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 실질적인 복지수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노인복지 기본·시행계획 수립·추진’, 노인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문화 활동 참여 장려, 고용 촉진 등 소득 지원, 생활편의 증진, 고령친화도시 구현 노력 등 ‘노인복지정책 추진·지원’,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과 정책 수립·조정·평가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노인복지 전문가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역 어르신 등과 간담회·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 의원은 “노인 세대를 단순한 지원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통해 도내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북형 노인복지 정책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도의회 424회 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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