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충북도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 김호경 충북도의원⑥

충북도의회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김호경(제천2) 도의원은 11일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규정’,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안전교육’, ‘실태조사’,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지원’, ‘관련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입증이 어렵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은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 전후 대응 교육과 피해자 상담 지원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424회 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 후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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