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건설경기와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계약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의 각종 부담 완화와 인구 감소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방안은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감소해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일선 건설현장을 책임지는 지역 건설업체와 업계 측은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따른 조치를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지역 건설업계 측은 즉각 ”생명줄을 쥐여 줬다“고 하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도개선의 틀은 건설업체 부담은 낮추고 중소 건설사 지원은 늘리는 게 핵심이라고 하니 그나마 어려워진 해당 업계 숨통을 틔워주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한다.
건설업체에 도움을 주고 각종 건설현장에서 체감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을 만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분야는 국가를 계약 당사로 하는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두 가지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률은 공사와 용역, 물품 등 3가지 분류돼 있다.
공사·용역·물품 분야는 가격은 물론 계약과 입찰 방식을 비롯해 대금 지급방법의 우선순위와 낙착률 등 시대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는 바꿔야 할 사안이 변화무쌍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태껏 현장 목소리를 잘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다가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게걸음 수준의 사안만 개선해 왔다.
물론 2005년 제정된 지방계약법 체계는 하위법령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고 각종 예규와 고시, 지침 등을 통해 세세하고 미묘한 부분은 일부 개정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와 업계 측 요구에는 적절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 가운에 하나인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 2% 상향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이는 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에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2% 상향만 하더라도 급등하는 건설원가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를 리 없다.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상황을 반영하도록 특정 규격 자재 물가변동 적용 요건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15% 이상 가격이 올라야만 반영하도록 했지만, 10% 이상으로 오를 경우로 조문이 개정됐다고 하니 국민과 업계 눈높이 맞는 적절한 조치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 비율과 간접 노무비율도 1∼2% 높인다고 하니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잘된 일이다.
설계보상비 기준도 실제 투입되는 비용보다 낮아 중소 건설업체 측이 입찰 참여를 꺼리는 주원인으로 지목됐던 설계보상비율도 1.5∼2%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한다.
고난도 공사종목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됐던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져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업체를 더 많이 구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영업 중인 업체와 지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가산점을 신설하고 인근 지역 소재 업체도 비록 큰 포인트는 아니지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됐다.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건설사보다 열악한 지방 소재 건설업체가 가산점을 조금 더 받게 돼 이번 제도 개선은 업계 측에서 한 마디로 ‘환영’ 분위기다.
어느 분야든 관련법 개정과 신규 법안은 큰 틀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이다.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공사 원자재 비용과 이로 인한 건설투자 감소는 국가 경쟁력과도 연관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인력수급 불안정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국내 건설 산업에 생명줄과도 같은 대책이 나왔다는 평을 얻고 있다.
건설업계도 화답하듯 환영 메시지를 내고 있다.
성실한 시공으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는 빈말이 아니다.
이번 제도개선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일부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팍팍해진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가뜩이나 국내 정치 상황이 횡행(橫行)한 가운데 이번 제도 개선이 오랜만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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