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충북도의회 의원

▲ 오영탁 충북도의회 의원

1985년 준공된 충주댐이 40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것은 분명하나, 그 주변 지역은 온갖 규제와 제한 속에서 고통받았다. 그에 대한 지원책들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댐 주변지역지원사업도 그중 하나다. 지원사업은 ‘댐건설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댐 건설 후 주변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수익 일부를 법정비율에 따라 출연하고, 이를 댐 주변 시·군과 수자원공사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재원 규모다. 현재 댐 발전판매 수입금 6% 이내, 용수 판매금 22% 이내로 출연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25년 지원금 총액은 144억원에 불과한데, 이 정도 수준으로 출연한 것도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았다. 지원사업 목적은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이지만, 실제로는 인구 유출, 지역경제 약화와 각종 규제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 해소 목적도 있다.
이를 감안할 때 144억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다시 3개 시·군에 나누면 단양 몫은 31억7000만원이다. 쉽게 말해 단양 물로 발전한 전깃값 6%, 단양 물 판 값 22%만 받으라는 셈인데, 단양군민이라면 이를 수긍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원사업 재원은 댐 주변 주민들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단기적으로 발전판매 수입금 10%, 용수 판매금 30%까지 그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 기준도 문제다. 수몰지역 면적 30%, 행정구역 인구 30%, 행정구역 면적 20%, 협의회 결정 20%로 배분된다. 수몰지역 면적이나 행정구역 면적 기준은 피해 보상 성격으로, 지원금 배분 기준으로는 맞지 않고 한번 결정되면 변경 여지도 없다. 행정구역 인구 기준도 사업 목적이 낙후 방지임을 고려하면 오히려 인구가 적은 곳에 더 배정해야 타당하다. 또 면적이 가장 큰 시·군 부단체장이 협의회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단양군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를 생각하면 협의회 결정 기준도 손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의 취지와 같이 실제 낙후도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협의회 결정 기준은 법 개정 없이 변경가능하므로, 법 개정 전이라도 실질적 낙후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지원사업 시행 주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지원사업은 지자체 시행 지역지원사업과 수자원공사 시행 주민지원사업과 기타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그런데 기타 지원사업은 특별한 이유 없이 환경부 고시로 출연금 20%까지 배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 결과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기타 지원사업이 4:4:2 비율로 배분될 수 있다. 즉 수자원공사가 명확한 근거 없이 출연금 20%를 공제하는 셈이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으려면 수자원공사 주도 기타 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범위에서 하도록 제한해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가 출연금을 절반씩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아가 지원사업 주체에서 수자원공사를 제외해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과 지자체에 지원사업의 주도권을 온전히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충주댐 수몰 40년이 지난 지금, 수몰민 소득증대와 생활기반 마련에 쓰여야 할 지원금은 불합리한 규모와 배분 구조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비슷한 취지의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루빨리 본래 취지에 맞게 개선돼 수몰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보듬기를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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