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인용(파면)을 결정한 지난 4일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충청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동양일보가 발행한 호외를 보고 있다.[사진=손상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인용(파면)을 결정한 지난 4일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충청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동양일보가 발행한 호외를 보고 있다. 손상훈 기자 mjsh937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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