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펜데믹을 겪은 후 우리 사회 일상에 여러 변화가 있었다.
결혼‧장례식장에 현장까지 가지 않고 은행 계좌로 마음만 전하는 풍습이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온라인 쇼핑과 택배 증가, 인공지능‧사물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의 변화, 해외여행 급증에 따른 항공수요 폭발, 대면접촉이 기본이었던 문화예술 분야의 온라인화나 비대면 전시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런 현상 가운데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역기능이 있다면 온라인 쇼핑과 택배 증가에 따른 '이륜차 사고 급증'을 꼽을수 있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8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일제 단속을 통해 132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지난해 발생한 충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234명 중 이륜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두바퀴 차 운전자가 28.6%(67명)를 차지했다.
경찰에서는 이륜차의 불법운행 단속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도 꾸준히 진행할 모양이다.
‘갑툭튀’라는 말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다. 갑자기 어디선가 툭 튀어나오는 이륜차 같은 이동장치 때문에 보행중 크게 놀라거나 다치는 사고를 겪을 때 쓰는 말이다.
특히 안전을 무시한채 마구 질주하는 이륜차의 위험성은 야간에 더욱 심하다. ‘스텔스 이륜차’라는 말처럼 어두운 골목과 인도에서 전조등이나 후미등 없이 훅 달려드는 이륜차는 그야말로 위협적이다.
코로나 펜데믹 당시 외식 대신 배달 음식을 택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이륜차 사망사고도 덩달아 크게 증가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는 자동차 신호체계에 따라 운행해야 하지만 이걸 무시하기 일쑤다.
인도와 횡단보도로 질주하는 이륜차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그 폐해가 작지 않다는 것을 경찰이 모를리 없다.
하지만 경찰은 대체로 너무 야속하게 따박따박 단속하고 스티커를 발부하기보다 웬만하면 계도하는 선에서 적당히 봐준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거의 다 생계형 또는 청소년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서민생활 보호라는 정서와 맞물려 이륜차 단속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고 부상과 사망사고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배달 이륜차와 퀵서비스는 교통사고의 대명사, 교통법규 위반의 아이콘이 될만큼 사실상 무법천지처럼 활개치며 달린다.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중앙선침범, 불법유턴, 역주행, 과속, 음주운전, 헬맷 미착용, 곡예운전 등 일상다반사로 위반한다.
이륜차는 차도에서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행하는 차량과 달리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갑작스레 튀어나오는 까닭에 교통사고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다.
또 자동차 자체가 완전히 보호막 역할을 하는 일반 차량과 달리 이륜차는 사고시 모든 충격을 운전자 몸으로 고스란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는다는 특징이 있다.
경찰이 아무리 열심히 계도·단속을 해도 본인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말짱 헛일이다. 또한 경찰이 청소년과 생계형 배달업자들에게 늘상 단속만 하기도 정서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배달업체·학교 등에 이륜차 안전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륜차 운전자들의 절대적 각성을 촉구한다.
그리고 안전과 법규를 무시한 이륜차는 상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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