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가능한 좌·우회전 차선?…법령 미비, 도로교통법 허점에 운전자 혼선 가중

▲ 차량이 노면에 우회전 표시가 그려진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다. 사진 손상훈 기자

최근 차량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에 대한 불명확한 해석으로 인해 도심 교차로 통행 시 혼선을 겪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좌회전 또는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의 직진 가능 여부다.
현행 도로교통법 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는 좌·우회전 시 가장자리 차로를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직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노면에 좌·우회전 표시만 있는 차선에서 직진을 하면 위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5조에 따르면 노면에 있는 좌·우회전 표시는 '보조표지'로 간주돼 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직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차선에서의 직진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 48조(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간주돼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직진 금지 지시표시가 명확히 설치된 경우 이를 위반하면 ‘지시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보조표지와 지시표지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운전자들은 쉽게 위법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민 우모(30·청주시 상당구)씨는 “좌·우회전 표시가 있는 차선에서 직진을 하면 위법이 아닌데 직진을 하다가 위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며 “가능한 빨리 법 개정이 이뤄지거나 명확한 표기로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명확하지 않은 도로 표기와 법 적용의 사각지대는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간 충북 지역에서 우회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3221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22명, 부상자는 4379명에 이른다.
사고 원인 중 상당수가 우회전 차선에서의 직진 주행으로 인한 충돌로 지목되고 있어 명확한 표지와 일관된 제도 정비, 운전자 대상 홍보와 교육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노면에 직진과 좌·우회전 표시를 같이 그려놓거나 직진 금지 표시를 그려놓는 등 시설적인 보완이 운전자의 혼란과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노면표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심의 등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며 “민원이나 불편함이 생길 때마다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통행량의 많고 적음, 교통체증 등 노면표시가 바뀔 때의 영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노면표시 교체가 쉽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태용 기자 bigbell@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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