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관표 청주청원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계장 경감
최근 군 간부를 사칭해 부대 인근 식당에서 대규모 주문을 하고 잠적하거나 돈을 가로채는 범죄 속칭 노쇼(No Show 예약부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청주 군부대 인근의 식당에 전화를 하여 군부대에서 회식을 하려고 한다며 탕수육 20개 등 중화요리 60인분 상당을 포장 예약 준비를 했으나 방문하기로 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두절돼 식당 업주에게 약1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을 비롯해 지난 19일과 23일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군부대를 사칭하여 청주시 내 식당에서 280만원과 76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했다.
군부대 사칭범은 심지어 부대 명의의 위조 문서까지 피해자에게 전송해 업주에게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러한 노쇼 범죄는 여기 그치지 않고 부대에 필요한 전투식량이나 식자재를 구매하는데 물품대금을 납품업체에 대납해 입금 해주면 음식값과 같이 결제해 주겠다고하는 수법으로 물품 대금을 편취하는 신종사기 범죄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요식업 등 5대 서비스 업종의 연간 노쇼 매출 손실액이 4조원에 이른다고 하며, 업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예약 시간을 모두 비워서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는 피해와 음식을 준비하고 판매하지 못한 식재료를 모두 버려야 하는 요식업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
노쇼는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질범죄이며 우리 사회의 신뢰와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40~50인분의 단체 주문을 하는데 주문자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파악한다거나 음식 금액의 일부에 대한 예약보증금을 요구하기는 부담스럽다고 하며, 만약 예약보증금을 요구를 하였다가 손님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생기면 괜한 손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한다
노쇼 대한 처벌 조항도 있는데 처음부터 식당 방문 의사가 없으면서 예약을 하고 피해를 줄 목적으로 취소를 한다면 형법 314조(업무방해)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노쇼는 해당 행위자의 처벌을 위해서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비용과 시간이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보다 더 든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노쇼 분쟁 281건 가운데 자영업자가 피해 보상을 받는 등 구제를 받은 경우는 1건도 없다고 한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노쇼로 인한 억울함과 정신적 허탈감을 호소는 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노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대기에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너무 크며, 실질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일부분 보상해 주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자영업자는 단체 주문 시 선결제 요구나 예약금을 받고 해당 군부대 대표전화를 이용 직접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등 자영업자 스스로 한번 더 체크하는 마음가짐이 요구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