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시설운영관리사 4명 배치

진천군은 안심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구축을 위해 상수도 관망 관리 전문성을 강화했다.
수도법 21조에서는 상수도 관망 시설 규모에 따라 상수도 관망 시설 운영 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천군의 경우 950㎞의 상수도 관로가 매설돼 있어, 상수도 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군은 수도관리팀장 외 3명이 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총 4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해 의무 배치 인원을 충족했다.
정동근 수도관리팀장은 “이번 상수도 관망 관리 전문성 강화를 통해 상수도 운영의 안정성과 사고 예방 역량이 한창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