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진천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16만814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 대비 2.09% 상승했으며, 공시지가 기준 진천군의 토지 가액은 10조 5800억원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토지소유자 열람과 의견접수 후,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시 오는 29일까지 군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이 토지 특성,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자로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진천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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