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TP, 도의회, 충북도에 부담”···재공모 추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신 후보자가 이날 오후 사퇴 의사를 전해왔다.
그는 이날 사퇴 이유에 대해 “법을 어겼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충북TP와 충북도, 충북도의회에 더는 불편과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측과 국가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요구대로 모든 조사에 솔직하게 임하겠다”며 “저는 자문활동과 관련해 무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무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역방송사 사장 출신인 신 후보자는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가 방송사 재직 시절 A 기업과 자문역 계약을 맺고 매달 200만원씩 총 1억32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신 후보자는 "이미 문제가 없다는 법적 자문이 있다"며 소명했고, 그의 인사청문보고서도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면서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신 후보자와 A 기업 대표이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 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신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충북TP는 조만간 원장 재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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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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