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 허용 등 규제특례 적용
지난해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충북대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변경 지정돼 규제 특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충북대는 한 학교에서 전문학사와 일반학사를 동시에 운영하고 일반학사로의 편입학 시에도 정원외 전형을 허용된다.
정부·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에는 실습지원비 지원 비율을 늘리고 국립대 주요 보직에도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교육부는 9일부터 충북을 비롯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전북 등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해 총 12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특례 제도로, 각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총 27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됐다.
이번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3개 분야에 걸쳐 총 12건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한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동안 타당성이 인정된 사항을 추가로 확정해 특화지역 변경지정에 반영한 결과다.
교육부는 이번 특화지역 변경지정을 통한 규제특례 확대로 글로컬대학이 보다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를 통해 대학이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현장과 미래를 연결하는 창의적인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 사례를 기반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승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