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 119 신고 자제 당부
증평소방서(서장 손덕주)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효율적인 구급자원 운영을 위해, 군민들에게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증평 지역은 병원 간 접근성이 좋지 않은 편이라, 한 대의 구급대가 비응급 환자 이송에 투입될 경우 지역내 구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에 따르면, ‘응급환자’란 생명이 위급하거나 중대한 후유증 발생이 우려되는 환자를 의미하며, 단순 발열·복통·두통·감기 증상이나, 음주로 인한 의식저하, 단순 피로, 경미한 통증 등은 비응급 상황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119 구급대는 비응급 환자에 대해 반드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현장 판단에 따라 일반 의료기관 이용을 권고하거나 자체 귀가를 안내할 수 있다.
손덕주 서장은 “119는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해야 할 응급 공공자원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성숙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경증 증상일 경우 가까운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우선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증평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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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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