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혜선 충북연구원 지역공간연구부 수석연구위원
2023년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은 충북도와 인접한 타 시·군 간의 상생 발전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됐다.
충북도를 중심으로 한 중부내륙 지역은 오랫동안 국토의 중심이자, 생태의 핵심공간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인식돼 있다. 백두대간이 관통하는 이 지역의 산림은 그 자체로 자연 자산이자 생태문화의 터전이며, 동시에 지역의 미래를 열어줄 우리의 자산이다.
이러한 산림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부내륙지역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공간으로 이제 그 잠재력을 실현할 시점이다. 수십 년간 산림 보호를 이유로 개발이 제약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과 건강한 생태계와 숲 자원의 상태가 우수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산림 자원은 이제 단순 보전의 대상을 넘어, 치유·복지·관광·정주·교육·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한 전략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처럼 지역의 산림은 자산의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다.
중부내륙권의 산림은 행정 경계를 넘어 하나의 생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광역적으로 서로 연결된 산림을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치유, 복지, 관광, 생태, 경제 등으로 산림의 가치를 확장하려면, 시군 간 연계와 기능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은 협력의 제도적 틀로 기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군은 산림치유 중심지로, 또 다른 지역은 가족형 휴양거점이나 생태관광 허브로 특화될 수 있다. 이렇게 구축된 기능별 분담은 중복을 피하면서도, 중부내륙 전역을 하나의 통합된 산림권역으로 연결하는 기반이 된다. 주민이 주도하고 지자체가 연계하며, 중앙정부는 조율하고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산림은 단지 나무와 숲의 공간이 아니다. 산림복지서비스는 고령자·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삶의 질 향상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산림치유와 산림체험은 도시민의 정서적 회복과 체류형 소비를 유도하는 관광 콘텐츠가 된다. 특히 장기 체류형 프로그램, 치유형 은퇴마을, 청년 귀촌과 연계된 실습형 농장 등은 산림을 기반으로 정주 유인과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산림복지지구, 치유의 숲, 스마트 산림관리 등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중부내륙권이 산림청의 정책과 발맞추되, 단순한 수용이 아닌 지역 맞춤형 모델로 발전시킨다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중부내륙지역이 그동안 산림이라는 이유로 여러 규제로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 제한과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이제는 산림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가 적용돼야 한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산림자원의 활용과 연계된 사업에 대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광역 차원의 복지·관광 인프라 구축에 재정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역 간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연계, 운영관리 협약 등도 사업의 운영과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설계돼야 한다.
산림은 중부내륙의 가장 확실한 자산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의 제정은 산림 자산의 가치를 지역간 연계 속에서 활용할 가능성을 열었다. 이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법의 목적을 실행할 차례다. 추가적인 규제의 완화, 세부사업 설계, 재정적 뒷받침 등 섬세한 후속초지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