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이 변호사

▲ 신영이 변호사

이번 칼럼은 저번에 이어서 종중에 대해서인데, 몇 주간은 종중을 특집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저번 칼럼에서는 종중이 종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뤄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종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고, 그러한 종중 규약도 효력이 없다. 다만, 그 종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나, 종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번 칼럼 주제는 종중의 꽃, 종중 총회에 대해서다.
종중은 사실 정말 큰 대종중이 아니고서야 종중에 관심이 있고 뜻이 있는 분들 소수가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러니 종중 총회를 개최한다는 개념 자체가 크게 없다. 종원들 특히 종중 임원들끼리 ‘시제 때 벌초하고 하면 어짜피 얼굴을 보니 그때 말하자’고 하고, 시제 때 만나 벌초하고 밥 한끼 먹으면서 종중 일에 대해 서로 좀 말을 하다가 헤어진다. 이때 서로 주고받은 말을 기록하는 일은 당연히 없다. 그저 서로의 말을 기억하거나 어떻게 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경우 메모해뒀다가 그대로 하는게 보통이다. 그리고 이 별것 아닌 것 같은게 바로 법적으로 ‘종중 총회’다.

종중 총회에 앞서 먼저 종중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종중은 성질상 비법인사단이다. 비법인사단은 쉽게 말하면 개인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다. 때문에 종중은 대표자와 규약이 필요하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서 안되니 주도적으로 종중의 일을 결정할 대표자가 필요하고, 이 대표자가 자기 마음대로 일하게 두면 안되니 종중 내부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종중 규약이다. 종중이 우리나라라면 대표자인 회장은 대통령이고, 종중 규약은 헌법이라고 보면 쉽다. 그리고 대통령이 모든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장관들이 필요한데 이들이 총무와 기타 임원(이사라고도 한다)이다.

이제 종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았으니 본격적으로 종중 총회에 대해 알아보자.
종중 총회는 보통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루어진다.
정기총회는 통상적으로 종중 규약에 매년 언제 보기로 정해진 날짜에 열린다.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총회다. 예를 들어 종중 규약에 ‘매년 시제일에 개최한다’고 써있다면, 매년 시제일에 모여서 벌초하고 밥 먹으며 종중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눈 그 일이 정기총회를 한 것이다.

임시총회는 종중 규약에 ‘언제 종중 총회 한다’고 써있기는 한데, 그 전이던 그 후던 종중 총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열리는 총회다. 임시총회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소집통지를 거쳤을 경우 효력은 정기총회와 동일하다. 단지 정해진 날짜에 열리지 않았다는 차이만 있다. 통상적으로 위에서 말한 대표자와 총무, 임원들(종중에 따라서 부회장이 있는 경우도 있다)이 종원들 전체의 뜻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최하게 된다(놀랍게도 대부분의 종중 일은 임원들끼리 결정할 수 없고 법적으로는 종원들이 모두 모인 종중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임시총회는 급작스럽게 개최되는 만큼, 반드시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소집통지를 빠트린 종원들이 있다면? 그 종원을 빠트린 이유에 따라 예외적으로 임시총회가 유효가 될 수도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충격적이게도 나머지 절차가 모두 문제 없다고 하더라도 임시총회는 무효가 된다.

그러니 종중 일에 매사 반대하는 시끄러운 종원이 임시총회에 안 왔으면 해서 그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몰래 임시총회를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임시총회 하느라 시간과 돈만 들고 임시총회는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집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될까? 전화, 우편, 문자, 이메일, 구두 모두 가능은 하다. 그러나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팁을 주자면 ‘등기우편’으로 보내면서 ‘반송불요’로 보내라. 나만의 작은 팁인데, 반송된 경우가 많으면 이 또한 소집통지 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얘 반송 확인이 되지 않도록 해두는 것이다. 살짝 치사할 수 있겠지만 종원들이 자신들의 주소를 알려줘야만 종원들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종중으로서는 종원들의 바뀐 주소를 파악할 수 없어 생각보다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

생각보다 종중을 잘 운영하기 위해 지켜야 할 형식과 절차가 많다. 특히 종중의 경우는 형식과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내용과 실질에 관계 없이 무효가 되버리는 사태가 발생한다. 특히나 종중의 재산이 많거나, 종원들을 믿고 종중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놓은 경우 종중의 전체적인 체계를 법과 판례 법리에 따라 다시 정리하여 법적 분쟁을 미리 막을 필요가 있다.

다음 칼럼에서는 소집통지서의 내용, 소집통지를 언제까지 보내야 유효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다뤄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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