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인들 피해 우려, 사전 확인 절대 필요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는 공무원 사칭 사기 행위가 전형적 농촌지형인 괴산군에도 횡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물품 구매, 납품 관련 명함과 문자를 받았다면 철저한 사전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주민 L씨(괴산읍)는 지난 4일 ‘괴산군청 재무과 직원 이름이 기록된 명함과 함께 의료용 제품 15개(현금 단가 490만원 상당)를 구입하려 한다’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이 직원은 ‘저희와 승인되어 있는 업체의 명함도 보내며 당일 배송 수량이 몇 개인지 확인을 꼭 부탁한다’고 기록했다.
이어 경기도 구리시에 주소를 둔 업체의 영업부장 이름과 전화번호, 회사명이 인쇄된 명함도 덧붙여 L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이 문자를 받은 L씨가 곧장 군청 재무과에 사실을 문의한 결과 허무맹랑한 사기행위로 드러났다.
그는 “사업을 하면서 이런 문자를 받고 매우 황당했다”며 “언론에서 보던 이런 사기 행위 문자를 직접 받아 보니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물품 납품, 또는 구입과 관련해서 담당 공직자가 (자신의)명함과 함께 납품업체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기록해 상인들에게 보내는 행위는 절대 없다”며 “상인들은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면 곧장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괴산 심영선 기자 sun533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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