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5억 9천500만원
진천군이 주택과 건축물 3만6091건에 대해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건물과 주택이, 9월에는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이 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지방 세입 계좌, ARS 전화(☎142211),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앱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는 스마트폰으로도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 재산세팀(☎043-539-3292, 3294, 32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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