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태양광 설비(3kw) 설치 시 국·도비 일부 지원
진천군이 군민들의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와 협력해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 보조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에 태양광 설비(3㎾)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자부담 금액은 최대 164만원 정도 수준이다.
자부담 금액은 참여기업이 산정한 총사업비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설비를 설치하면 월평균 4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 기준으로, 월 7만~8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자부담 비용은 약 24개월 내 회수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진천군에 거주하고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된 단독주택의 소유자로, 자가 소비용 3㎾ 설비 설치자에 한한다.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과 주민등록상 주소 모두 진천군에 두고 있어야 하며, 불법 건축물·미등기 건물 또는 기존 동일 에너지원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9~31일까지다.
세부 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보조금을 신정하는 방식으로, 신청자가 참여 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한 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시공기업 목록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순서대로 접수 완료된 건에 대해 지원이 확정된다.
신청 방법과 세부 내용은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에서 확인하거나, 군 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043-539-41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