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관 충북병무청장
공무원 사회에서 적극행정은 주요 화두로 실천방안을 논의하다 보면 이를 어렵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다. 적극행정을 너무 거창하게, 때로는 실천하기 어렵다는 생각과 혹시 잘못되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닐까, 혹은 해봤자 특허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등의 여러가지 이유에서 일 것이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해야하는 당위성은 분명하다. 헌법 7조 1항은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56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고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명시돼 있다. 반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소극행정이라고 한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작년에 전역을 했는데 전역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전역증 재발급을 위해 병무청에 방문한 민원인과 직원의 대화다. 지금은 다소 줄었지만 연초에 미국에서 전역증을 제시하면 많은 기관에서 할인혜택을 준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화제가 돼 전역증 재발급 민원이 쇄도했다. 이전에는 인터넷 민원을 통해 전역증을 신청하면 플라스틱 형태로 만들어 우편으로 송부했고 방문 민원은 현장에서 교부했다. 이후 민원인도 편리하고 병무청 업무도 줄어들 수 있게 e-병무지갑 앱을 통해 모바일 전역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들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기에 우리청 MZ세대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 모바일 전역증 발급 방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 챗봇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 결과 모바일 전역증 발급이 32.3% 증가하는 성과를 냈고 2025년 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협력상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것이 적극행정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직원들이 창의적 업무 수행을 위한 모티브를 제공하고자 2개월마다 다양한 주제로 소양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매회 강조하는 내용은 “민원인들의 볼멘소리에 귀기울이면 분명 옥석(제도개선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한다. 기업에서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한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승진도 보장해준다. 물론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지만 기업에 비할 바는 아니며 이는 당연한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이니까.
최근 ‘MZ세대가 공직을 떠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낮은 보수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이탈이 이어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직을 떠나고 있다. 장기적으로 예산 투입을 통한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에 특허 등의 보상이 주어진다면 자긍심과 함께 우수인재들이 공직에 머물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자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