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 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진천경찰서가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분과 위원회 활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9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열린 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집안 화단 등에 먀약류에 속하는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6명에 대한 안건 심사를 가졌다.
위원회에서는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가 평균 10주 안팎의 소량이고 대부분 60~70대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6건 모두 훈방으로 감경처분했다.
손휘택 서장은 “앞으로도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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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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