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추비 집행·음주운전 징계기준 부적정 사용...작년 외부인사 선물비만 500여 만원

충북문화재단이 회계 등 행정업무가 총체적인 부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다르게 규정한 것 등이 충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14건을 지적하고 지난달 주의(10), 시정(1), 개선(2), 통보(1), 훈계(2) 등의 조치를 했다.
재단은 기관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편성·집행시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해야 하지만, 연간집행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또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속하지 않는 외부 인사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는 등 6건 488만62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음주운전 징계 기준도 지침과 다르게 규정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감봉’으로 돼 있어 재단의 징계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감봉~견책’으로 규정해 놨다.
‘지자체 출자·출연 인사·조직 지침’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도민 문화향유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 추진도 소홀히 했다.
재단은 2022년 도내 예술창작활동을 독려하고 예술활동 가치를 확장시킬 수 있는 우수한 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A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을 위반해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를 중지했음에도 사업 완료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단은 회계연도가 지나 2023년에 사업포기 접수와 보조금 반납 공문을 시행했으며, 그중 1건 300만원(실지급액 286만8000원)은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는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적발됐다.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받아야 하지만, 개시 이후 승인을 받는 등 관련 업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충북문화관·충북갤러리 대관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을 지급하면서 지급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심의수당을 15만~30만원까지 시기마다 다르게 지급했고, 심사위원장 수당은 규정(10만원)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수당 지급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직원 채용 과정 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신체 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함에도 인사규정에 신체검사에 따른 불합격 조건의 규정을 운용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지 않은 채 운영해 왔다.
특히 2022년~2024년 모든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 자격 공통 요건 중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저해시켰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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