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8.15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하면서 비리 정치인을 다수 포함해 논란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심의·의결했다.
당초보다 하루 앞당겨 단행됐다. 광복절 사면을 위한 원포인트 국무회의인 셈이다.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사면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최강욱·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사면권은 헌법이 허용했지만, 형벌의 평등 원칙에 위배돼 예외적·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권한이다.
따라서 대통령만 갖도록 한 것이며, 사면권 행사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도 오롯이 대통령을 향하게 된다.
이번 대상자들은 사면의 명분과 원칙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상태다.
조국 전 대표는 부인 정경심씨와 함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아직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았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자녀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유죄 확정을 받았다.
조 전 대표의 자녀 입시는 극단적 국론 분열을 부른 사건이기도 하다. 보수 정당이 ‘탄핵의 강’에서 허우적대듯이, 진보 정당이 빠졌던 ‘조국의 강’은 정권을 내주는 단초가 됐을 만큼 국민의 공분이 컸다.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횡령해 국민이 수용할 만한 사면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공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와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처럼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범죄 사실에도 반성과 자숙은커녕 지난 8일 ‘억지 판결이다’, ‘나를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며 사면에 비판적인 국민을 오히려 경멸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 때까지 4년 2개월이 걸려 의원직도 다 마쳤다.
조 전 대표나 윤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자신들의 범죄행위가 검찰의 과잉수사 탓이라며 적반하장격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일맥상통한다.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의 전권이라 하지만, 8.15특사에 위안부 공금을 횡령하거나 극단적 국론 분열을 일으킨 정치인을 사면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홍문종(횡령·뇌물), 정찬민·심학봉(뇌물) 전 의원이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은 정치적 거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에 이들의 사면을 요청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문자메시지가 노출됐기 때문이다.
국민통합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여야 정치인의 흥정거리 정도로 여긴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가 거래 또는 보은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다.
아무튼 비리 정치인의 사면은 부적절하다는데 이견이 없다.
사면권의 오·남용은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보다 법률적 시스템에 의해 이뤄지고, 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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