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국내 각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강력한 대책 방안 마련에 나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보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할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상황으로, 건설업계는 회사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연이은 건설현장 사망 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들은 빵을 만드는 공정에 투입된 뒤 기계에 끼이고 고층에서 추락한 노동자와 무너진 구조물에 깔린 작업자, 제대로 된 보호장비 없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된 인력이다.
사망 사고라는 비극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다.
반복되는 참사는 더는 불가항력적 위험으로 치부될 수 없어, 정부와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국내 건설현장과 제조 공정에서 반복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정부 각 부처가 원인부터 차근차근 밝혀내야 한다.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몇 가지 원천적 불감증이 있다.
안전관리 부실과 과도한 노동 강도, 책임 회피 문화가 대표적 사례다.
특히 하청 구조가 만연한 국내 건설업계는 원청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지지 않거나, 하청 업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최소한 안전 조치가 무시된 채 작업이 진행되고, 노동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노동 관련 기관의 강도 높은 현장 확인이 이어지면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안전 교육이 이뤄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전관리 인력 부족과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교육은 형식에 그치고,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 내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작업 일정도 건설현장에서는 무시하지 못할 요인이다.
준공 일정에 쫓겨 충분한 안전 점검 없이 공사가 강행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단순 실수나 개인 부주의로 치부할 수 없는 총체적 실패 요인이다.
기업의 책임과 윤리 측면에서 이익을 남기는 논리로 안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조건이다.
원청은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모든 작업자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관리 예산을 아끼지 말고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윤리적 책임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노동자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다.
이를 외면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몇몇 건설업체의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중대 재해가 위험성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왔지만, 실효성은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대통령까지 나서게 된 셈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실제 처벌 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일관되지 않은 법 적용에 문제점은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초기부터 각 기업 반발과 법적 해석 혼란 속에 실질적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단순한 법 제정에 그치지 말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사전 점검과 이를 통해 법 위반 시 강력한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사고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건설현장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원천적 대책은 처벌과 규제 강화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 정착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제도, 기술, 인식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식 전환도 필요한 때다.
건설현장 사망 사고는 누군가의 가족과 친구, 동료가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는 비극이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생명을 지키는 일에 타협은 있을 수 없다.
- 기자명 윤규상 기자
- 입력 2025.08.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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