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가금농장을 점검한 결과 31곳에서 60건의 방역 미흡 사례가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가금농가 803곳을 대상으로 전실·울타리·방역실 설치 및 관리 상태, 차량·사육시설 소독 여부, 출입·소독 기록부 작성 실태 등을 점검했다.
방역 미흡 사례 가운데 전실 관리 미흡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실은 축사 출입 전 신발을 갈아신거나 손을 씻는 공간으로, 관리가 소홀하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커진다.
충분한 방역을 위해 전실을 가축 사육시설과 차단된 공간에 설치하고 내부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한다.
이어 출입구 차단장치 미흡(6건), 울타리 설치 미흡(5건), 야생동물 차단망 설치 미흡(5건) 순으로 위반이 많았다.
도는 해당 농가에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개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정삼 충남도 농축산국장은 "점검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신속히 보완해 AI 발생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농가에서도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포 오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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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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