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내년부터 교육세를 2배 더 내게 되자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교육세 개정안’이 오는 9월에 원안대로 통과되면 주요 5대 시중은행은 연 1조원이 넘는 교육세를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출이자도 오를 전망이다.
은행권은 교육재정 혜택과 무관한 금융사에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를, 그것도 누진세 구조로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한목소리다.
늘어난 교육세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지배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총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현행 교육세법은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상환이익 등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0.5%의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다. 매각·상환이익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수익 금액의 대부분은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제조업의 '매출'과 같은 개념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교육세법 개정법률안은 수익 금액 1조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의 2배인 1%로 인상했다.
이대로라면 5대 은행이 자체 분석한 결과 작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약 4758억원 더 내야 한다. 이미 납부된 교육세까지 합하면 무려 9821억원에 이른다.
더구나 은행의 이자·수수료 등 수익 규모는 이익 증감과 상관없이 꾸준히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르면 내년 수익부터 부과될 5대 은행의 새 교육세는 1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다.
이처럼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자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을 취합해 지난 13일 기재부에 제출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은행연합회는 최근 실제 은행별 교육세 납부액 등도 조사했다.
의견서에서 은행권은 주로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 △과도한 인상 폭 △간접세 본질과 괴리 등을 지적했다.
우선 목적세인 교육세의 세율 인상으로 교육재정의 혜택을 받는 수익자와 납세자(납세의무자 및 담세자) 간의 불일치 현상이 심해져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더구나 이미 혜택에 상관없이 업권의 성장을 명분으로 부과된 교육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다시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은행권은 강조했다.
아울러 직접세에 적용되는 '응능부담의 원칙'(납세자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 부과)을 근거로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율을 인상하고, 전가를 전제로 부과되는 간접세에 누진세 구조까지 적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밖에 은행권은 '이익'이 아닌 '수익 금액'을 교육세의 과세 표준으로 삼아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외형 실적만 성장하면 무조건 세금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문제도 내비쳤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교육세 인상이 개별 은행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반영,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또는 9월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적용돼 2027년부터 납부가 이뤄진다.
개정안 수정 시간이 남은 만큼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과세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을 감소해야 할 것이다.
- 기자명 박승룡 기자
- 입력 2025.08.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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