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과 수요 등 고려해 농기계 탄력 배치
청주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흥덕구 옥산면과 청원구 오창읍 일대 수해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복귀 지원을 위해 이달 말까지 해당 지역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번 임대료 면제 조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시 조례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유실, 침수, 토사 유입 등 피해를 입은 농가가 영농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트랙터, 관리기 등 임대장비를 비용 부담 없이 지원한다.
특히 오창, 원평, 강내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오창읍과 옥산면 인근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농업인들의 접근성과 수요를 고려해 기계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임대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각 임대사업소를 통한 방문 또는 전화 예약이 가능하다. 이태용 기자 bigbell@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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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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