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위택스·가상계좌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 가능

청주시는 올해 8월 주민세 전체 40만3194건, 105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5204건, 1억76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청주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청주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오는 9월 1일까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제 앱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시민 납세 편의를 위해 납기 종료 전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깜빡 잊은 납세자들이 납기 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태용 기자 bigbell@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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