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손쉬운 방식 기부제 추진

▲ 지방세 환급금 기부신청서 양식. 충주시제공

충주시가 지방세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과 자동차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과납한 세금을 말한다.
하지만 전체 환급 금액 가운데 95%가 5만원 이하 소액으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현재 5년 소멸시효가 도달하지 않은 미환급금은 약 7300만원에 달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잠들어 있는 미환급금이 시민들의 뜻 있는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에 기부 신청 방법을 함께 기재한 뒤 발송해 환급 대상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기부를 원하는 경우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를 시청 세정과 팩스(☎043-850-5519) 또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세정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작성한 기부 신청서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세지(☎043-850-5512)로 발송해도 된다.
기부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인지를 못 했거나 적은 금액으로 잠든 채 사라지는 환급금이 이웃 간 정을 나누는 뜻깊은 일에 사용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 곳곳에 전해지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