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5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억압받고 박탈당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완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성명에서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수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 공장의 소음 속에서, 차가운 골리앗 크레인 위에서,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의 땀과 눈물이 모여 이룬 결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에 삶이 무너졌던 노동자들의 절규와 '진짜 사용자와 교섭하자'는 당연한 요구조차 외면당했던 하청·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드디어 법에 담겼다"고 평가했다.

전공노는 또 "사용자 책임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고 노동자의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임이 확인됐다"면서 "현장에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정부의 책임 있는 집행과 사용자의 진정한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특히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공노는 "노동 없는 행정은 공허하며 권리 없는 공무원은 시민을 지킬 수 없다"며 "오늘의 성과를 발판 삼아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과 온전한 노동3권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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