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소득층 자활 근로사업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

청주시가 오는 10월부터 자활성공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자활성공지원금 제도는 복지 일자리 사업인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근로 성과에 따른 실질적 보상을 통해 참여자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생활 정착을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활근로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시에서는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34개 사업단, 약 300명의 자활 참여자가 활동 중이다.
사업 참여자는 취·창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1회차로 50만원, 이후 6개월을 추가 근속하면 2회차로 100만원을 지급받아 12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총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활근로 종료 후에도 경제적 장기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자의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태용 기자 bigbell@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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