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 중원대 교수

▲ 김택 중원대 교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핵심 개혁은 아마도 검찰개혁일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치하고 수사는 중대범죄 수사청이 담당하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무도한 검찰권 남용을 겪은 경험이 있는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에 집중하겠다고 목청을 한껏 돋우고 있다. 심지어 여당 대표는 추석 전까지 끝내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의 이면을 보면 이재명 현 대통령이나 조국 교수 같은 분들이 검찰이 기소하고 모진 풍파를 겪어서 검찰하는데 아마도 치가 떨리고 이를 가는 분풀이식으로 원망을 해소하고자 검찰청을 폐지하려는 이유가 더 크다고 본다. 그래서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 최근 검찰개혁이 잠시 주춤한 것은 대통령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고 지시한 것일 것이다.
현재 검사 2000여명은 이번 개혁 진행에 저항 한번 안 하고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막상 폐지되면 그동안 누린 검사의 권한은 과거보다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어디로 갈 것인지 미래가 불안한데 말이다. 한마디로 좌불안석이고 쓸개를 먹는 기분일 것이다. 일단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하겠다고 하니 이것을 되돌리기는 불가역적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검찰청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봉착된다.
첫째,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문제라고 본다. 지금도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고 1차 수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의 지연은 국민이 불만을 품는다. 연간 200만 건이 넘는 형사사건을 경찰이 거의 다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사 늑장과 지연은 커다란 문제이다.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고 2년, 3년 걸리는 수사와 조사는 무엇을 위한 수사권 조정인가 하는 불만이 가득했다. 그래서 범죄인, 전과자만 살판나는 천국이 되는 현실이다. 수사가 미진하면 검사가 재수사를 지휘하는데 하지 못하니 말이다. 경찰의 수사권 통제나, 수사권 남용, 수사의 질적 문제 등이 해결 안 되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개혁을 한들 아무런 효율성이 없고 국가 예산 낭비라고 본다.
둘째, 공소청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도 검사가 기소를 전담하지만, 수사도 하고 지휘도 한다. 이것은 경찰 수사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강수사를 통해 증거수집을 완벽하게 해 재판에서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다. 통상 검사가 기소하려면 철저한 입증자료를 챙겨야 하고 이를 위해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조정하고 협력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라고 본다. 그런데 단순히 공소청만 만든다고 제대로 된 기소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셋째, 중대범죄청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소속 인력은 어떻게 하나. 결국 검사인력과 검찰 수사관들이 대거 이동하는 것이다. 이름만 바꿔서 중대청으로 한다면 간판 바뀌는 값만 낭비한다. 현재의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어떤 관계인가. 경찰 국수본 따로 있고 중대범죄청 또 만든다고 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질지 의문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결국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수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수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필요하고 사법기관은 견제와 균형이 절실한데 국가수사위원회 설치가 과연 필요한가. 문재인 정부 때 탄생한 공수처도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출범했지만, 공수처가 얼마만큼 수사의 큰 성과를 거뒀는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검찰개혁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검찰개혁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수많은 논의와 공론을 거쳐 개혁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시민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검사 등이 모여 여러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이런 공론과 의제를 법안으로 만들면 된다. 정치권이 먼저 나서면 합의가 안되고 비판받기 십상이다. 검찰개혁은 시민과 검찰 당사자가 먼저 풀어야 한다. 검찰이 그간의 과오와 탐욕, 권력 부패에 깊은 참회와 반성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시작하자. 먼저 기소와 수사 분리는 커다란 틀에서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분리하되 검사의 수사지휘권, 수사 종결권 등은 보장해야 한다.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검찰이 수사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소를 위해 검사의 수사 개입이나 경찰 수사 지휘 조정은 필요하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경찰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검찰이 한번 살펴보는 것이 수사의 완벽과 사법서비스와 과학적 수사 품질을 높이는데 필요하다. 1차는 경찰에 맡기고 2차는 검찰이 한 번 더 보강하고 3차는 재판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이나 피해자, 가해자 모두를 위한 길이다. 검찰청 간판만 바꿔서 공소청, 중대 범죄수사청 만드는 것은 교각살우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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