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사실과 달라… 피해자 지원 최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가 2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청주 A 고교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를 철저히 외면하는 윤건영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북지부는 이날 “윤 교육감은 피해자의 구제와 향후 안전대책을 마련한다고 약속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자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충격과 트라우마로 아직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윤 교육감은 피해자 구제와 회복을 위해 책임지고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사는 1년간 50만원 한도 최대 3회, 지방공무원은 민원처리 담당자 심리상담 40만원, 의료비 20만원을 지원하지만 교육공무직은 무료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에 그친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지난 8월 13일 배우자와 담당부서와의 면담과 20일 노조의 요구 사항에 대해 이메일로 수신해 검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기자 회견을 한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안이 발생한 4월 28일부터 해당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학교, 정책기획과, 노사정책과, 산업재해처리기관, 학교안전공제회 등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가능한 내용과 절차를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도교육청은 “학교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교직원 지원 강화와 학교 내 돌발적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흉기난동 사건은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 41분께 청주의 A 고교에서 2학년 B(18)군이 휘두른 흉기에 교장, 환경실무사, 행정실 주무관이 가슴·복부 등의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이다.
김명기 기자 demiankk@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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