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부지매수 거부…군, 토지 수용 절차 이행 착수

▲ 충북 보은군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토지소유주들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충북 보은군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토지소유주들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군은 기업들의 청년층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 주거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국비 33억8800만 원 포함 총사업비 169억 원을 들여 보은읍 죽전리 일대 4456㎡ 터에 공공임대주택 1개 동(100채) 건립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3~4월 중 대상지 내 토지소유주 3명과 토지매수에 나섰다.
그러나 토지소유주들이 '토지 보상가가 낮다'라는 이유로 지반조사와 부지매수에 거부를 밝히면서 난항을 겪게 된 것이다.
군은 이들과 수 차례 부지매수 협의를 시도했으나 지반조사와 부지매수 거부에 나서면서 결국 토지 수용 절차 이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군은 토지 보상 차질로 실시설계 용역도 중지한 상황이다.
토지 수용 이행 절차는 최소 1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결국 공공임대주택건립이 1년 지연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주들의 거부로 당초 사업시기보다 1년 정도 늘어질 전망”이라며 “이른 시일 내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이 건립되면 안정적인 기업활동 지원과 보은군 거주 인구유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은 황의택 기자 missman885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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