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도, 특별교육·심리치료
사건처리 지연 예방 위한 법정처리 기한 신설
#1.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가 조치 된다는 점 만으로도 큰 변화”라며 환영하고 있다.
#2. 진천의 한 중학교 교사 B씨는 “실제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더 큰 반발이 있을 것이고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 마련은 부족하다”며 우려했다.
이달 교원의 지위 향상·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는 교사들이 과도한 민원과 고소·고발에 시달리던 구조를 끊어내고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3일 충북교육청 등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된 개정안의 핵심은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교권보호 전담기구 설치 △교권침해 사건 처리 기한 명시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부모 특별교육이다. 앞으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도 반드시 교육청이 지정한 특별교육·심리치료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불참할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소환도 불응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다시 열어 더 강한 수위의 처벌도 가능하다.
또 전국 시·도 교육청에는 교권보호 전담기구(교권보호지원센터)가 설치된다. 교사가 민원 전화나 법적 절차를 직접 감당하지 않고, 전담기구가 상담·법률지원·사건 조치 등을 맡는다. 또 전담기구에 변호사와 심리상담사를 배치하고, 농촌 지역 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지속적 논란이 일었던 일부 학부모들의 살인적인 민원과 폭언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교권침해 사건 처리의 지연을 막기 위해 기존에는 없던 법정 처리 기한도 신설됐다.
학생 징계나 학부모 특별교육이 ‘유야무야’되지 않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뤄지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교권침해가 발생해 지난해 전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500건 이상이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개최 건수는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5년 만에 3.5배나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충북지역 교권보호위원회도 총 145회 열렸다. 이 중 모욕·명예훼손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도 3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피해를 입은 교원만 185명에 달하고 있다. 교육 활동 중인 교원을 촬영·합성해 무단 배포하거나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정보유통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청주의 한 중학생 학부모 C씨는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보장돼야 아이들도 제대로 클 수 있다”며 제도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다른 학부모 D씨는 “민원이 악의적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담기구 설치와 학부모 특별교육 제도화 등을 통해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규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창희 기자 changhee129@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