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난 해소 기대

충주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신청을 받는다.
고용인원은 농업경영체 면적과 작업량, 추가 배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농가당 최대 12명까지 가능하고, 배정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배정 인원이 확정된다.
계절 근로자는 시와 협약한 캄보디아와 라오스 국적 농업인 또는 지역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올해부터 결혼이민자 2촌 이내 가족만 초청할 수 있고, 4촌의 경우 농가에서 재입국 추천을 받은 근로자만 입국할 수 있다.
근로자는 입국 희망 시기에 따라 내년 3월 입국해 5~8개월간 농가 일손을 지원하게 되며, 임금은 최저시급인 시간당 1만320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 농가는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다.
숙소는 불법건축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은 사용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 월 통상임금 20%까지 공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농가가 겪는 일손 부족 현상 해소에 계절 근로자 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 농가 수요에 맞춰 계절 근로자를 유치해 인건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올해 초 농가 120곳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투입해 일손 부족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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