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획 단속은 값이 싼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 등에 비싸게 납품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통관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 행위 가능성이 큰 업체를 선별할 계획이다.
국민제보 물품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협업해 합동 단속도 병행한다.
관세청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을 할 방침이다. 홍승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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