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지난 7일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대협의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과도하게 집중됐던 정부기관들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개혁을 집도(執刀)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인 '국민 주권'과 '분권'의 기조에 따라 특정 기관의 독자적인 힘은 약화시키고,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으로 요약된다.
이에 검찰과 기획재정부가 우선순위로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정부 수립 후 77년 동안 형사사법시스템의 핵심 기관이었던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검찰은 간판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지는 운명을 맞았다.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경찰이 맡게 됐다.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남기되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만 전담시키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미완에 그쳤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박탈)을 이재명 정부가 완성한 셈이다.
하지만, 검사 200명이 공소청 검사로 남든지, 검사직을 포기하고 행안부 산하 중수청 수사관으로 옮기든지 유예기간 1년 내 선택의 기로에 서게됐다.
보다 큰 문제는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를 1년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바꾸는 것인데 불가능한 일이다.
행안부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중수청까지 1차 수사기관이 집중되는 문제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검찰청 폐지로 사법적 통제가 사라지면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한 공룡조직이 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에 경찰·중수청의 수사권 남용을 경계하기 위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의가 향후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도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제할 실효적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가 점점 지연되고 피해자들 고통만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기획재정부 역시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예산·재정 기능을 분리하고 세제·경제·금융 기능을 남긴 재정경제부로 재탄생하는 큰 변화를 맞는다.
이명박 정부가 효율성 등을 이유로 2008년 재경부와 예산처를 기재부로 통합한지 17년 만이다.
여기에는 기재부가 국가 전체 예산을 손에 쥐고 '갑' 노릇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명분으로 적극적 재정 운영 요구를 묵살해 왔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예산 정책 기능이 분리되며 신중론도 커지는 분위기다. 각종 경제 정책에는 예산이 뒷받침하지만, 부처가 두 개로 쪼개지며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길 경우 경제 정책을 짜고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으로 예산처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동하면, 대통령과 여당의 확장 재정 기조에 제동을 거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따라서 짧게는 4개월(기재부 분리)부터 길게는 1년(공소청·중수청 설치)까지 설정될 유예기간 동안 신설 조직의 기틀을 다지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한 후속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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