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시행,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상권활성화 도모 기대

세종시가 오는 29일부터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건물 등에 입점한 업체와 관련되지 않은 타사광고물도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상공인과 상가 건물주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그동안 관련 규정에 따라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위치한 상가에 타사광고를 설치할 수 없었다.
9일 세종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전날 세종시의회 100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밝혔다.
기존 조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위치한 상가에 타사광고를 설치할 수 없어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청이 제기됐다.
타사광고는 건물 등에 입점한 업체와 관련되지 않은 광고물이다.
이에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29일부터 행복도시 상업지역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벽면에 타사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하나의 업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산정 과정에서 타사광고와 공연간판 등을 제외해 상가 광고 설치 규제를 완화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상가건물의 관리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약 10년 동안 이어진 타사광고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과 시민, 관광객 모두가 어울리는 상권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윤여군 기자 yyg59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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