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112가구, 신혼·신생아 2391가구 등 총 350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공급 대상으로, 시세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40% 수준의 Ⅰ유형(1339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인 Ⅱ유형(1052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Ⅱ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대상이다.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승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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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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