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글씨 고지서 발송…납세자 편의 증진과 세 부담 완화

충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8941건 245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분을 부과하고, 9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부과한다.
시는 올해 9월 정기분으로 토지분 224억원과 주택분 21억원을 각각 부과했고, 이는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24%인 5억85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다만 주택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 증가율을 전년 대비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가 적용돼 주택 소유자 세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재산세 고지서는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로 제작해 발송해 고령층과 저시력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30일이고,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응답 전화(☎142-211),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자체 내실을 다지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라며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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