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주민들, 꽹리·북 치며 방해…회사 측, 공청회 중단 선언
충남 천안 동면 수남리 일대에 추진 중인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공청회가 반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파행됐다.
천안에코파크는 15일 아우내지역문화센터에서 ‘천안시 수남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열었다.
회사 측은 이날 영상을 통해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등을 집중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38개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잔여 용량이 2023년 기준 약 2000만㎥로 사용 가능 기간이 6년 남짓에 불과하다며 신규 매립시설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이어 매립장 상부에 빗물 유입과 날림을 막는 에어돔을 설치하고 세륜·살수시설과 차량 덮개 의무화, 악취 유발 폐기물 반입 금지 등 다양한 환경관리 대책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침출수, 비산먼지, 악취 등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 주민들은 공청회 시작부터 반대 피켓을 들고 단상을 점거한 뒤 1시간여동안 북과 꽹과리를 치며 영상 상영을 방해했다.
확성기를 든 주민 대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부실하고 허위로 작성됐다. 공청회를 중단하라"고 소리쳤다.
찬성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진행 과정을 먼저 들어보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주민 의견에 따라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며 "공청회 방해를 멈추라"고 외쳤다.
결국 천안에코파크 측은 공청회 중단을 선언했다. 회사 관계자는 "공청회 개최 시기와 패널까지 반대 주민들이 정해 놓고 갑자기 환경영향평가 서술을 문제 삼아 무기한 연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유로 공청회를 방해하는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 공청회 개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로 환경영향평가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제기된 문제는 천안시와 금강환경유역청에 자료를 제출했고, 최종 판단은 환경유역청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공청회에 100여명의 병력을 투입해 찬반 주민들의 충돌에 대비했다.
천안에코파크 측은 찬반 주민들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추석 전 공청회를 다시 열겠다는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법 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가 주민 등의 방해 등으로 2회 이상 열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천안 최재기 기자 newsart70@dynews.co.kr

